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회사에서 바쁜시즌 끝나고 100만원을 호의로 지급하엿는데
이제와서 돌려달라는데 줘야하나요?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상여금준걸로 퉁친거라고 하네요
매월 급여에서 8만원 가량 이유없이 공제되어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지급하였던 상여금을 이유로 임금체불 사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상여금이 이전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지급했던 것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해당 상여금을 반환토록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은 정확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오나 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호의로 지급했는지, 임금으로서 지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임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야하는 것이지 이를 퉁쳐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등이 없다면 회사의 사정 등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월급여 액에서 4대보험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8만원 가량 삭감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100만원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규정 유무/지급 범위(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 등)/지급 명목 등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이전의 체불 금품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간 상계가 어렵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임금전액지불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는 임금이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임금 전액지급의 예외가 되는 공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임금 68207-45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원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매월 급여에서 8만원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상여금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지급한 상여금을 반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회사에서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한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정당하게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호의로 혹은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임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된 것은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호의적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한 것으로 상계처리하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호의적으로 지급할 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바, 계산착오등으로 지급한것이 아닌 한 해당금액을 준것을 이유로 공제하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상여금이 아닌 호의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잘못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별도로 청구해야지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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