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항상 연봉을올릴때에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기본급은 최저시급이고 플러스로 항상 기본연장수당만 90만원에 기름값명목으로 15만원
이렇게 추가를해서 연봉을 늘리더라구요.
물론 야근시에는 기본연장수당을 주기때문에 안줘도 되는데 준다면서 6천원씩 야근수당을 줬는
데 이건 기본연장수당이있어서 어쩔수없다는 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시급제로 변경을한다고하면서 기본급을제외한 수당을 제거하
고 기본연장수당을 없애버린다는데 이건 문제가 안되는 걸까요?
그동안 연봉명목으로 계속 이상한 수당만 추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급제로 바꾸는데 기본급만 준다
고 합법이라고하니 할말이없습니다. 이게 진짜 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