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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시 일수 계산 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 근로하면 재직기간은 17일입니다.한달급여/31일*17일치로 계산합니다.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일할계산시 분모는 해당월의 날짜수로 하시면 됩니다.2월이면 28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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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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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여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정수당이 아니므로,회사에서 별도 정할 수 있습니다.여비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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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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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연장 근무 문서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무 계획서나 보고서 같은 문서가 없는 경우 단순 출퇴근 시간이 모두 연장근무로 인정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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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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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미납, 급여 늦게주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확인하시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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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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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급여 지급을 미루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에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만약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것일까요?---------------------------네. 임금체불입니다.노동청에 신고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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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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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야근하면 야근수당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빨간날이 법정휴일임을 안내합니다.법정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1배 지급됩니다.만약에 8시간 근로를 하면 1.5배 추가되고,8시간을 초과근로하면 그 초과근로에 2배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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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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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절차들을 모두 살펴보셔야 합니다.아래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아래에 따라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의한 해고)가 아니라면부당해고입니다.복직을 거부하고 해고처리하면,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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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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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계약서 작성안한거면 회사에 불이익은 무엇인가요?------------------------------------------------------21.1.1부터는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세전임금이 1822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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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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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을때 4대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월 60만원 이상부터 산재와 고용은 의무 아닌가요..-------------------------------------------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건강,연금도 포함)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기존에도 고용,산재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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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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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협상 하다하다 안되면 퇴사로 진행 되는것인지작년 기준으로 지급받다가 사인한 금액에 맞춰 소급적용되는것인지요-----------------------------------------퇴사가 아니라,기존과 그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다면),근무는 그대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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