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을때 4대보험 문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문제는 월 평균 30~40만원정도 받다가 그만두기 몇달전부터 근무일수가 늘어서 1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안들은거 같더군요.
일용직도 월 60만원 이상부터 산재와 고용은 의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월 60만원 이상부터 산재와 고용은 의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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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건강,연금도 포함)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고용,산재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안들은거 같더군요.
일용직도 월 60만원 이상부터 산재와 고용은 의무 아닌가요..
월8일이상 근무하여 1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신고시 소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의 일정액을 질문자님께서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