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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주고 그만두라고 하는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도 실제로 육아휴직 주기 싫어서 업무에 지장가니까 애낳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거 불법아니라던데 진짜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해고는 별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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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월급어떻게 알바하시는분들 시급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선생님에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대해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알바하는 분 시급은 왜 본인 돈으로 지급한 것인지요?민사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그래도 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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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통상 임금으로 적용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연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적립의 대상이 됩니다.그러므로, 디시형은 오티를 포함한 전체 임금의 1/12를 적립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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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만 근무경력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아이로 1년쓰고 다른 아이로 1년 씩 총 2년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육아휴직은 아이당 1년씩 가능합니다.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 가능하고, 부부가 각각 2년씩 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고,회사에서 이보다 더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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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신고하세요.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르게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지급하지 않더라도,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늦게 신고할 수록 그만큼 받는 시간만 늘어납니다.지급하면 취하도 가능하니,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답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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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보다 먼저,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을 시켰다면(업무지시),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없는 시간이라서 더욱더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초과근로 업무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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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노령연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요건이 있음)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인터넷 신청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필요서류 : 신분증, 연금을 수급 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신청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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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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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시구요.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근무하신다는 건가요?아니면, 휴게시간 제외하고 14시간 근무한다는 건가요?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제외 16시간 근로라면 1년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후자여서 14시간만 근무한다면 미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함)결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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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휴무일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합니다. 부당한 연차 사용 강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사용촉진 절차대로 사용촉진(사용일 명시)을 한 것이 아니라면(하나라도 위반시),효력이 없으니,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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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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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5.24까지 근무해야 1번 더 연차휴가(연차수당)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재직시에 회계연도기준으로 매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21.1.1에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은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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