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지급 및 강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연차는 퇴직시에 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날에만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방침에따라 공동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이기간이
2016년 부터 현재까지이다보니 미사용 연차가 30개가 넘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내요
소진안하면 강제로 사용하게하거나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된다고합니다.
월봉촉탁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1년마다 계약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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