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파란아나콘다139

파란아나콘다139

21.03.12

외국인 프리랜서도 3.3프로 동일하게 세금공제 하나요?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시 필수로 받아여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등록증 혹은기타 필수서류 알려주세요.

동일하게 시무서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적만 외국인일 뿐이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해당 내용을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세 3.3퍼센트로 할 것인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시 필수로 받아여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체류자격여부확인하시고 H-2 E-9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세무상담은 해당 카테고리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