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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나콘다139
파란아나콘다13921.03.12

외국인 프리랜서도 3.3프로 동일하게 세금공제 하나요?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시 필수로 받아여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등록증 혹은기타 필수서류 알려주세요.

동일하게 시무서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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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적만 외국인일 뿐이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세무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해당 내용을 질문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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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세 3.3퍼센트로 할 것인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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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시 필수로 받아여하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체류자격여부확인하시고 H-2 E-9외국인을 고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세무상담은 해당 카테고리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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