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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날다람쥐204
한가한날다람쥐20421.03.12

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서류상, 개인 사유로 업무 단축 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것에 동의했다고 하면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에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상 사측의 강요였다 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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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또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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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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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서에 서명한것이라 어렵습니다.

    해당기간 휴업은 퇴직금산정시 제외되지않고포함됩니다.

    다만 사측 강요라는것이 입증가능하다면 퇴직금차액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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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업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단 기간은 포함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해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였다면,

    그 임금대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의 강제력이 있었다면,

    민법상 비진의의사표시, 강박 등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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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퇴직전 3개월 중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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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회사 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무휴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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