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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대벌래56
까칠한대벌래5621.03.12

연장근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장에서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감, 설비 이상 등 의 이유로 야근, 주말, 휴일 근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수당을 요청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퇴사시에 소급분을 요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근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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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SNS자료, 이메일, 녹취내용, 출퇴근일지, CCTV 기록 등을 수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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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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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 내 시계, 동료의 증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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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를 구두 녹음하거나

    업무지시한 서류, 카톡, 문자, 출퇴근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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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출퇴근 할때의 교통카드 내역이나 택시를 타셨다면 영수증, 자가용을 이용하셨다면 회사로 출퇴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는, 가장 좋은 것은 cctv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 부분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명부 작성자료나 직장동료의 증언도 증거가 됩니다.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증거자료를 많이 남겨두신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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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에 당당하게 요청하셔도됩니다.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행위도 정당할수없습니다.

    연장근무한 내역을 기록하거나

    출퇴근대장이 있다면 사진찍어서보관하시깁바라며

    교통카드내역이 있다면 보관하시기바랍니다.

    기타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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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통제하에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연장근무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 진정사건 등 조사시 이와 같은 지시, 결재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 연장근로한 시간을 기록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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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연장근로의 입증을 하시면 연장근로시간 분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일반적으로 출퇴근기록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또 다른 증거자료로서 업무일지(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어떠한 업무를 지시를 하였고 출퇴근시각이 명시된 경우), 교통카드 사용내역 (사업장 인근 정류장 또는 역에서 체크된 시간)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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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퇴사 이후 3년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없고, 사측에서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연장,야간, 휴일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서 추가 근무 시 별도 일지를 작성하신다면 해당 일지를 미리 사진찍어두시거나 복사하여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출퇴근시간 카드기록부 등도 증빙자료의 하나로 활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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