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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반달곰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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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2

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 17년 5월 25일자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21년도 1월 9일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미지급 연차수당 및 주말,공휴일 수당을 노동부에 고발하게되었고 이시점에서 지식인 & 지인 통해 연차수당을 알아보던 도중 퇴사년도 제외한 18년도,19년도 연차 미사용 은 받을 수 있고 퇴사 직전 20년도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하였습니다.(고발 조치가 없는 한 연차수당은 사라짐, 퇴사자 한하여 당 해 수당은 지급함)

제가 21년에 퇴사했지만 혹시 20년도에 근무하여 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니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이 있다고하는데 혹시 이게 중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미 고발한 상태이고 사측 노무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접수한 근로관리감독관말로는 21년 연차수당은

제가 5월까지 근무해야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4년 가까운 기간동안 주말 공휴일 야간 관계없이 기본급만 받고 근무해왔고, 너무 억울한면이 있어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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