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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산재보험료비율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아마 산재보험료가 아닐 것입니다.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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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간단하게 계산하려면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 급여/한달날짜수*재직기간입니다.출근일수가 아닙니다.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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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늦으면 이중 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이중취업이 된다고,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이직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추후 퇴직금 계산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등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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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청구하려면,본인이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니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계약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용직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그만두는 것인지 확답을 받고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나서 퇴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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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맞게 계산했는지 봐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24/5*시급입니다.5일 개근시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만 제외하면 됩니다.달력을 보고 하나씩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시급은 당시의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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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을 구해보셔야 합니다.나이도 필요하고, 현 직장뿐 아니라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필요합니다.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1&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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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선임에게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잡일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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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혜택입니다.육아휴직이 어렵다면,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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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726132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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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확인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크면,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73482889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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