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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박식한복어5
박식한복어5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3월을 마지막으로퇴사 예정입니다. 상황설명을 글로 할 자신이 없어 A.B.C.D로 나누어 질문드립니다.

A.현재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유에 해당하나요?

B.또한 회사 직원의 행동(사무실에서 소리지르기.서류던지기 등)으로 인해 업무상의 불편을 느껴 고용주에게 2차례 정도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바뀐게 없었는데 이것또한 직장내 괴롭림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C.위의 두사유로 인해 스트레스가 몸에 증상으로 나타나 한달가량 약을 먹고있는데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적절한지 묻고싶습니다.

D.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경우 신고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다른직작으로 이직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A의경우 대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B의경우도 녹음을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두가지 모두 증거로 사용될수 있을지 또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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