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여지껏 이런걸로 문제는 없었지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요. 1일 8시간 주5일 월~금 사업장 신규직원은 190만원 급여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3월 29일 입사한 직원에게 190/31*3 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것보다 급여가 못미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따지면 시급제만 적법한것이되고 월급제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것이므로 타당하지않아 최저임금법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데 여전히 이것과 관련한 판례나 행정해석은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제 입장도 만근급여가 최저임금이상 이면 일할계산된금액이 어떠하든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데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급제에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1,900,000÷209=9,091
3일간 연장근로나 조퇴·지각 등이 없이 정상근로했다면 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따라서 임금=9,091×24=218,18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적게 됩니다.
일할 계산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님니다.
일할계산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90만원/31일*3일
(190만원/209시간)*8시간*3일
선생님의 시급은 909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90/209*24일것입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역일로 위와 같이 계산해온것입니다.
올바른 계산방법은 역일상 계산방법이 아닌 월급제 근로자의 산식에 따라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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