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확인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기법에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퇴직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주었더라구요
마지막 3달 급여 항목이 변경 되긴 했지만 제가 계산 해봤을 때 통상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 경우
퇴사 2달전: 기본금 90+식대15
퇴사1달전 및 퇴사한 달: 기본금 80+식대10+직급수당5+시간외수당 5로 변경되었습니다.(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없는 것으로 보여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많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일급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산정시수를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라, 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1)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월의 도중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식비나 간식비가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매월 일정액 또는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지급 등)에 따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현물이나 식권을 제공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나,
- 현물이나 식권을 지급하되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등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전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임금 해당)하면서 외근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고용노동부 관련 내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통상임금이 계산된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계산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2달전: 기본금 90+식대15
퇴사1달전 및 퇴사한 달: 기본금 80+식대10+직급수당5+시간외수당 5로 변경되었습니다.(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없는 것으로 보여짐)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식대가 매월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명백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퇴직전 3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결근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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