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경건한줄나비158
경건한줄나비158
21.03.12

퇴직금 정산 확인 가능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기법에 다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퇴직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해 주었더라구요

마지막 3달 급여 항목이 변경 되긴 했지만 제가 계산 해봤을 때 통상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가 100만원이라 가정하였을 경우

퇴사 2달전: 기본금 90+식대15

퇴사1달전 및 퇴사한 달: 기본금 80+식대10+직급수당5+시간외수당 5로 변경되었습니다.(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없는 것으로 보여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