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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참밀드리186
차분한참밀드리186
21.03.12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원수 250명정도되는 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신정,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겠냐는 서명란이 있는데요.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고 연차신청서까지 제출했을 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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