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수 250명정도되는 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신정,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겠냐는 서명란이 있는데요.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고 연차신청서까지 제출했을 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