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원수 250명정도되는 중소기업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신정, 추석,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겠냐는 서명란이 있는데요.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고 연차신청서까지 제출했을 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해야합니다. 즉,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 하며, 공휴일 외의 다른 날을 정하여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특정한 근로일로 볼 수 없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휴일(공휴일)은 공공기관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라면 공휴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때문에 무급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2021.1.1일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2021.7.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급으로 보장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서에 서명하고 연차신청서까지 제출했을 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은 현재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의 정의를 봤을 때 효력이 없는 규정입니다.
대체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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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공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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