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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큰고래293
파란큰고래29321.03.12

퇴직금 지급시 연장근로수당부분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용되는게있고 적용안되는게 있던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통상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 부분이 적용여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이 산입되는거하고 안되는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리직의 경우 월 300만원이면 그안에 기본급250만원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 책정되었을때 50만원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줘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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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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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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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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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 부분이 적용여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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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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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은 3/12을 곱한 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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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직의 경우 월급 300만원이 기본급 250만원과 연장근로수당 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그이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처럼 5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월의 연장근로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포괄임금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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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 부분이 적용여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외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초과근로수당이 산입되는거하고 안되는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관리직의 경우 월 300만원이면 그안에 기본급250만원 연장근로수당이 50만원 책정되었을때 50만원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줘야하는지 ?

    고정적으로 초과근로여부와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소지가 있으나, 통상 소정외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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