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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적게 됩니다.일할 계산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방법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님니다.일할계산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중에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190만원/31일*3일(190만원/209시간)*8시간*3일선생님의 시급은 909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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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 신고)직장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사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그 때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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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장근로수당부분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적용되는게있고 적용안되는게 있던데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서 초과근로수당 부분이 적용여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통상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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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을 남자만 하는데 이거 성차별아니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회사는 당직을 남자만 하는데요. 이건 엄연히 성차별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네. 최근에 대구시 공무원 당직에 대한 남녀차별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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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아래의 사유들을 참고하시고,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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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출퇴근보험으로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보험가입여부를 떠나서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신분이 아니시라면,보험상품의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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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무업무 중 직장내 괴롭힘(혹은 갑질)에 해당하는 업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고,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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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 전년도 수입을 기반으로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1인가구였다가, 혼인 등으로 올해 2인가구가 되면 근로장려금은 1인가구 기준인가요?--------------------------------------------------------네. 가구원 요건은 작년기준입니다.2020.12.31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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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든지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함으로써,프로젝트등이 좌초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손해배상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원하는 날에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면 일단 거부하세요.강제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므로,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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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코로나 4차재난지원금 중 한시생계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수령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재난지원금이 4월쯤에 신청기간이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합니다.해당 재난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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