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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문어5
태평한문어521.03.11

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9일째 출근인데 잡무만 계속 시키고 텃새도 너무 심하고.. 마음 상할 큰 일이 생겨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말씀드리니 한 달은 무조건 근무해야하는거 알지?̊̈ 라고 하시네요.. 아직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한 달 근무를 다 채워야 하는지 ?̊̈ 그리고 그만두게되면 일 한 만큼의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ㅜ

정말 하루빨리 여기로 출근하고 싶지않아요 ㅠㅠ 해결책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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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한달을 근무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회사마다 내부규정에 따라서 30일 전에 사직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1년 근무를 하지 않으셨기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30일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을 얻을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동일업계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안좋은 이야기를 종종하는 경우가 있는점은 참고두시면 좋습니다.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다만, 1개월 전까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는 사용자측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9일만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와의 합의로 빠른 퇴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한달을 반드시 채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는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퇴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9일동안 일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기 떄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한달을 무조건 근무케 하면 강제근로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면, 사직서 제출하고(사직서에 해당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세요.)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중에 임금을 받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에 가야 할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으니 마음편한대로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한달을 채우지 않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일 한달 전에 회사에 말하여야 하지만, 근무한지 9일차기 때문에 회사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을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정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민법 제66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 등(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제공한근로에대해서는 임금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별도작성하지않더라도 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한달의 통보기간을두어야할것입니다.

    무단퇴사로인해 손해가발생할경우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