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주말에만 근무를 하기로 했던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인력이 부족해 일주일에 3일을 출근하였습니다. 주말에만 근무를 할 땐 주 15시간이 넘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는데 추가 근무를 해서 15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런경우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근무를 했더라도 주 15시간이 넘었으니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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