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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근로계약서 하루 기준 근무시간은?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급여는 동일한데

근로계약서에 주5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하루 8시간 근무 이후 초과근무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즉, 기존 일8시간근무 외 초과근로 수당지급

변경으로 실제로는 초과근무가 거의 없지만

주1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없도록 주50시간으로 산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법 등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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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1주 40시간 초과 근로와 1일 8시간 초과근로 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카운팅합니다.

    • 질문의 요지가 정확이 뭔지 모르겠으나, 1주 50시간이라면 1주에 10시간 연장근로가 카운팅 되며, 1일 10시간씩 근무시 2시간 연장이 카운팅 되는데, 주 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근 10시간으로 동일하므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1주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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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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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1주 40시간 소정근로 외에 1주 1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포함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라면,

    문제없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과 같이 1주 10시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미리 책정하여 총 급여를 산정하여 계약하는 포괄임금계약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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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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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50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나,

    주40시간만 적어놓고, 별도 10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전자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52시간제를 지키는 문제와 별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모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주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 50시간분만 지급한다거나

    52시간분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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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수당은 일로 봤을 때 1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이 넘으니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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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불리하다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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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맨처음 근로계약작성시부터 위와같이 작성하고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최저임금 미달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기존근로계약을 위와같이 변경하는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것으로 근로자동의가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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