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코로나 4차재난지원금 중 한시생계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고요.. 정부 발표 지침을 확인해보니 한시생계지원(가구당 50만원) 대상 범위에 해당되더라구요.
만약 이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수령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재난지원금이 4월쯤에 신청기간이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아닐 뿐더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아니므로, 이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재난지원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서울시재난지원금 수령 요건 중 실업급여 수급으로 제한이 있는지는 해당 지자체로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이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으로 수령해도 이상이 없는건가요? 재난지원금이 4월쯤에 신청기간이라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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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와 무관합니다.
해당 재난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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