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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면,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주52시간제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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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금로장려금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됩니다.(3.3퍼센트 공제 등)아래 참고하세요.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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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인데 4대보험가입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주라면,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을 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원하면 가입할 수는 있으나,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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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금으로 받은 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19.2.12부터 계산합니다.세전 임금이 최근 월 210만원이라면퇴직금은 448만원입니다.사직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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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로 충전식 지게차를 타다 사고날경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전식은 도로에 나갈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도로에 나가고 있습니다.--------------------------------------------------네. 근무중 사고를 당하면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거부의사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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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장을 가는경우 근로시간책정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질 의]회사의 출장명령 지시를 받은 시간급 근로자로서 당일에 근무지에 도착할 수 없어 부득이 하루전일인 주 휴일에 출발하였음. 그런데 출장근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을 회사는 근로한 것이 아니라,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인정받지 못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당 노동조합에서는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주휴일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방식의 법리적 인정 여부에 따른 유권해석에 이르게 되었음. 사례를 설명하면 (주)○○ 창원공장 중기생산부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 회사로부터 경기도 양평소재 ○○부대에 장비수리 업무 출장명령을 받고 지난 2002. 6.24 08:00~6.27일까지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나, 약 9시간 이상이 소요(창원→서울→남부터미널→양평도착→숙박→작업장)되는 출장근무지라 하루 전 주휴일인 2002.6.23 오전에 출발하였음.이상과 같이 2002.6.23은 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장근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휴일날에 하루종일 이동하였는데도 회사는 이동시간을 비근로로 간주하며 근로시간에 산입해 주지 않고 있음.회사가 2002.6.23일은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이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적용이라 판단됨.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출장근무를 위해 이동한 시간도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시간이라 판단되므로 당연히 휴일 출장근로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출장근무에 대하여 당 노동조합은 출장근무를 하기 위하여 하루전날 출발한 부분에 대해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로 당연히 1일 소정의 근로시간수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인 주휴일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귀 노동부에 출장근무를 위한 장거리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입 여부에 대한 법리적 유권해석을 질의함.[회 시]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경우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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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강사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이분들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건강보험,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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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연차수당 1개=1일통상임금)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가능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휴가는 12개월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12개월째 달의 통상임금입니다.1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이면,마지막 달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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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라면어쩔수 없습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라면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의 경우 대신 아래와 같이 유급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참고하세요. 회사에 알리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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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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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이직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말씀하신대로무작정 이직하는 것 보다,근무를 하시면서여러 곳 면접을 보는 등많은 준비를 하고나서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 지 아직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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