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직원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 사례마다 고용보험과 산재 가입대상인지 분별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이거나 타회사 소속 직원(대표)이
- 특강 형식으로 하루 1회 2~3시간 교육하는 경우
- 학생들을 하루 2시간 이내 1:1 진로 상담해주는 경우
2) 하루 3~4시간 업무보조 아르바이트생(학생)
(필요시에만 고용)
하루씩만 고용하는데 보험가입이 필수인지와
필수라면 안내가 필요하다보니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가입 및 적용범위가 다름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더라도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한달 60시간 이상 2달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단위로는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시간 미만일 경우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또는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월 60시간미만이고 3개월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