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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삵51
나른한삵5121.03.10

아르바이트생, 강사 등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시켜야 하나요?

대학교 직원입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아래 사례마다 고용보험과 산재 가입대상인지 분별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이거나 타회사 소속 직원(대표)이

- 특강 형식으로 하루 1회 2~3시간 교육하는 경우

- 학생들을 하루 2시간 이내 1:1 진로 상담해주는 경우

2) 하루 3~4시간 업무보조 아르바이트생(학생)

(필요시에만 고용)

하루씩만 고용하는데 보험가입이 필수인지와

필수라면 안내가 필요하다보니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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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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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각 개별법령에 따라 가입 및 적용범위가 다름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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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이더라도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한달 60시간 이상 2달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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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등 가입대상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단위로는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이 시간 미만일 경우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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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분들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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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또는 월 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월 60시간미만이고 3개월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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