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퇴직할때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 갯수를 계산한 돈으로 주는건가요 아님 당해년도 계산인가요?? 퇴직할땨 쓰는게 이득이다 돈이 이득이다 여러사람 말이 많아 궁금합니다. 퇴직 후 소급분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연차수당 1개=1일통상임금)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가능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는 12개월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12개월째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1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이면,
마지막 달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퇴직으로인해 사용치 못하게 된 경우포함)하여 별도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으로 퇴직전전녀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부분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3년근무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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