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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개비199
그윽한개개비19921.03.10

퇴직시 연차수당 및 소급분 관련

퇴직할때 연차수당은 전년도 연차 갯수를 계산한 돈으로 주는건가요 아님 당해년도 계산인가요?? 퇴직할땨 쓰는게 이득이다 돈이 이득이다 여러사람 말이 많아 궁금합니다. 퇴직 후 소급분에 대해서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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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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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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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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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연차수당 1개=1일통상임금)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가능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연차휴가는 12개월의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12개월째 달의 통상임금입니다.

    12개월이 되기전에 퇴사이면,

    마지막 달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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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퇴직으로인해 사용치 못하게 된 경우포함)하여 별도로 수당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으로 퇴직전전녀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부분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3년근무한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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