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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코뿔소211
고독한코뿔소21121.03.10

직장내에서 코로나감염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 자가격리를 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항할 법적근거가 없는지요?

파견근로자로 건물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하는 곳에 다른사람이 감염되어 양성판정이 나왔고 감염자와 동선이 겹쳐서 2주동안자가격리 하라고 하는데 그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감염되었다면 자가격리로 인해 급여손해를 봐도 감수할수 있지만 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런조치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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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가격리 지침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회사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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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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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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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이라면

    어쩔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대신 아래와 같이 유급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회사에 알리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5461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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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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