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숨겼거
안썼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무고죄로 고소 못하나요?
벌금형이 나오면 형이 인정되어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너무 억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