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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홍여새52
건강한홍여새5221.03.10

근로계약서 벌금형 질문드려요 ㅠ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숨겼거

안썼다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무고죄로 고소 못하나요?

벌금형이 나오면 형이 인정되어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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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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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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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무고는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영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cctv 영상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착각하여 착각고소로 판단될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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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이 나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임시로 납부(가납)하라고 연락이 온 상태라면 벌금을 납부하지 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허위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확정되면 근로자가 허위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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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무고죄에 대해서 별도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카테고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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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 성립과관련해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장을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는데요

    원본파일이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이의제기하시어 소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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