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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경영 악화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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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형식적은 과정으로 보입니다.최초 입사시점부터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기 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권고사직이니 문제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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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육아휴직을 1년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지난 1년도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즉,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입사하고 4년 후 : 16개 발생입사하고 5년 후 : 17개 발생입사하고 6년 후 : 17개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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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가입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란우산공제도 알아보고..퇴직연금도 좀 알아봤는데..가입해서 세금혜택을 받는건 어떨까요?-------------------------------------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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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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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추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지연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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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이것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대체가 합법적으로 되었다면, 대체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별도 사용 및 연차수당 정산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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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하다 그만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료는 환급되는 성격의 금품이 아닙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하니,참고하세요.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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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정규직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공백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연속근로시 근무기간 24개월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네. 전체기간 인정됩니다.일용직 입사시점부터 적용합니다.(월60시간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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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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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시 4대보험 납부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대략 50퍼센트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회사가 좀 더 부담합니다.산재는 회사가 전액부담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기준 근로자 3.43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기준 11.52퍼센트의 50퍼센트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 부담고용보험료는 0.8퍼센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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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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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콜센터 근무전교육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가 수료후합격시40000 불합격시 25000원 지급인데합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인데 교육기간도 취업기간으로보나요?--------------------------------------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일단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소득액만큼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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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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