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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9
정중한뜸부기29921.03.03

아웃소싱 파견직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아웃소싱으로 6개월계약이나 실제론 7개월조금 안되게 근무할수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180일이 채워진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지 알고싶은데 아래 질문으로 2가지 상황에서 알고싶습니다.

1. 파견직 계약기간만료후 사용회사에서 자체적인 계약직을 원할경우 거부해도 파견직 퇴사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될수있는건가요?

2. 만약 위1번과 같은상황이고, 딱6개월근무하여 고용보험 실가입일이 180일이되지않아서 실업급여수급요건이 되지않는다면 단기계약 일자리에서 1개월가량 근무후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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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회사는 파견사업주지 사용사업주가 아니므로, 사용사업주가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자발적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파견회사에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또한, 파견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파견회사와 이직한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판단합니다. 1개월 계약직 이후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본인이 거절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딱 6개월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마지막사업장에서 비자발적퇴사(계약기간 만료 포함)이 라면

    1개월 근무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직 계약기간만료후 사용회사에서 자체적인 계약직을 원할경우 거부해도 파견직 퇴사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될수있는건가요?

    -계약기간만료 는 예외적 수급인정사유입니다.

    다만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습니다.

    2.만약 위1번과 같은상황이고, 딱6개월근무하여 고용보험 실가입일이 180일이되지않아서 실업급여수급요건이 되지않는다면 단기계약 일자리에서 1개월가량 근무후 신청가능할까요?

    -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180일은 해당기간 중 유급처리되는 날로 실제 달력상 역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40 근무자 기준 최소 8개월 근무필요합니다.

    18개월 내에 있는 기간은 합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1번과 같이 최종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일 경우 최소 3개월 정도 계약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사용회사와 무관합니다.

    계약된 기간만큼 파견회사에 소속할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에서 사용회사와의 관계때문에 그만두게 한다면 해고입니다.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른 회사와 계약직으로 근무후

    그 회사의 갱신거절로 그만두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1번 회사와의 기간과 합해서 계산합니다.

    역시 이전 18개월을 통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