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파견직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아웃소싱으로 6개월계약이나 실제론 7개월조금 안되게 근무할수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180일이 채워진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지 알고싶은데 아래 질문으로 2가지 상황에서 알고싶습니다.
1. 파견직 계약기간만료후 사용회사에서 자체적인 계약직을 원할경우 거부해도 파견직 퇴사사유는 계약만료로 처리될수있는건가요?
2. 만약 위1번과 같은상황이고, 딱6개월근무하여 고용보험 실가입일이 180일이되지않아서 실업급여수급요건이 되지않는다면 단기계약 일자리에서 1개월가량 근무후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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