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예를 들어 05.01~07.31 3개월 중에 근무가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기가 번거로우니 기간 옆에 별도로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중 작업상황에 따라 근무가 없는 날이 있음" 이렇게요. 먼가 부족한 듯 해서 좀더 나은 문구가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위와 같이 적으신 후, 세부 근무일은 내부 스케쥴표에 따라 정한다.라고 명시한 후 근무스케쥴 표를 구비해두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이므로 기간제 근로계약과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1.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되, 그 기간 동안 출근일이 규칙적이지 않다면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표기하시기 바라며, 임금에 관한 사항에 "월급은 일당( 원)*출역공수로 산정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근무일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구 때문에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일은 실제 출근한 날로 한다. 등으로의 문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필요 최소한으로 잡아두되,
근무일을 '구체적인 근무일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작업 상황에 의해 근로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이 정해져 있으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 임의로 근로일을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근로가 시작하고 종료됩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고, 주5일을 근로일로 정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날은 나오지 말라고 지시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예를 들어 05.01~07.31 3개월 중에 근무가 띄엄띄엄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매번 근로계약서를 따로 받기가 번거로우니 기간 옆에 별도로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 중 작업상황에 따라 근무가 없는 날이 있음"
문구와 무관하게 위 사업장이 5인이상이시라면 위와 같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위 기간동안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처리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될수 있습니다.
5인미만이라면 위와같이 작성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