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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미핥기132
말쑥한개미핥기13221.03.03

4대보험 가입후 3개월정도 근무하다 그만하게되면?

현재 근무하던 곳에서 4대보험 가입후 약 3개월(그 이상도)근무후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면 어찌 되나요?

4대보험별로 환급이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생각뿐?)

그리고 건강보험은 무조건이죠?(가족중 직장가입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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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이 아닌 경우 입사와 동시에 의무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을 하신 것이라면 따로 공제한 부분에 대한 환급은 어려우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시 정산을 하게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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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어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기 납부한 4대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퇴사로 판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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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하더라도 4대보험 납부한 금액을 따로 환급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일과 다음 사업장의 근무지 취직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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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사직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이 될 뿐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며 일반적으로 자격상실에 따른 환급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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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환급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둘중 하나의 것으로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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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던 곳에서 4대보험 가입후 약 3개월(그 이상도)근무후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면 어찌 되나요?

    4대보험별로 환급이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입·퇴사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사유가 아니라면 별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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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료는 환급되는 성격의 금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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