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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미핥기132
말쑥한개미핥기13221.03.03

파트타임 근무시 4대보험 납부 기준은 어찌되나요?

요번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4대보험 가입관련 납부 기준이 어찌 되나요?(그전 알바하던곳에서는 가입한적이 없어서)

보험 항목별로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이 틀린지? 사실 최저시급으로 4대보험 납부시 최종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조금은 걱정입니다. 4대보험 종류별로 구분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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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 보수월액*0.8%

      2. 건강보험 : 보수월액*3.43%

      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1.52%

      4. 국민연금 : 보수월액*4.5%

      5. 산재보험 : 사업주가 100% 부담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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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기준은 각 4대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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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연속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0.8%를 공제하며,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4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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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주민세 발생안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월 보수28만원이상부터 부과되며, 월 보수총액 4.5%입니다. 1일입사가 아닌 경우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은 월 보수 32만원이상부터 부과되며, 월 보수총액 3.43%입니다. 위와같습니다.

    3.고용보험은 월보수총액 0.8%부과입니다. 입사월에도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4.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하지 않습니다.

    궁금한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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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대략 50퍼센트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좀 더 부담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전액부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기준 근로자 3.43퍼센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기준 11.52퍼센트의 50퍼센트

    국민연금은 기준월소득액의 4.5퍼센트 부담

    고용보험료는 0.8퍼센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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