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6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 주민세 발생안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월 보수28만원이상부터 부과되며, 월 보수총액 4.5%입니다. 1일입사가 아닌 경우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은 월 보수 32만원이상부터 부과되며, 월 보수총액 3.43%입니다. 위와같습니다.
3.고용보험은 월보수총액 0.8%부과입니다. 입사월에도 일할계산하여 부과됩니다.
4.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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