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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매기259
솔직한갈매기25921.03.03

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입사 19.12.09

퇴사 21.02.05

* 회사가 연차수당을 준다했는데 연차가 몇개남았는지는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 결근은 한적이 없고 주5일제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10개정도썼습니다

26-10개로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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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모두 만근하신 경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년 12월 9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셨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지 않음에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신 적이 없다고 한다면, 총 26개 발생분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연차개수를 차감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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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윌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사용지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사용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총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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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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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만 1년이 되기전 11개, 만1년이 되면서 15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6일 - 10일로 계산하여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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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주신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차는 총 26개(11+15개)가 발생하였으며, 10개를 사용하셨다면

    16개를 잔여연차갯수로 보고 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1일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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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하며 1년 미만의 경우는 매달 하루씩 발생하여 1년 미만은 총11개가 발생합니다.

    1년이상이 지난 경우는 15개가 생기므로 여기에 이미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하시면 계산하신 연차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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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2. 회사의 연차휴가 부여기준이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인 '입사일 기준'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에게 발생하는 총 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 기사용한 10일을 공제하면 총 16일분의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9. 12. 9. : 입사

      • 2019. 12. 9. - 2020. 12. 8. : 매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일)

      • 2020. 12. 9. :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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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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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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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연차발생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2월 9일 입사

    2020년 1월 9일 : 1개 발생 (1년 미만, 매달 만근 가정)

    2020년 2월 9일 : 1개 발생 (1년 미만, 매달 만근 가정)

    <중략> -> 1년 미만 시, 총 11개

    2020년 12월 9일 : 15개 (1년간 80퍼센트 출근 요건 충족)

    -> 총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이 때 10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6개가 현재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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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가 연차수당을 준다했는데 연차가 몇개남았는지는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 결근은 한적이 없고 주5일제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10개정도썼습니다

    26-10개로 계산해도 되나요?

    입사일 기준 지급 방식이라면 26-10개 맞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1개정도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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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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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네 맞습니다 16개의 연차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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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 발생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사용분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으면,

    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했으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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