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결근했을경우 휴무수당 지급해야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직원이 결근했을 경우 휴무 수당 공제하고 줘야되나요? 만약 공제 해야된다면 얼만큼 공제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고 하루 결근했을경우 얼마 만큼 공제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급여 일할 계산시에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결근일수를 곱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이 아닌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결근일 1일과 주휴일 1일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0만원인 근로자가 3월 31일이 있는 월에 대한 일할임금은 200만원 /31일이 되며 해당 일급에 결근일수와 주휴일을 곱하셔서 차감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결근 1일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2일분의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0만원/209시간*8시간*2일"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하고 지급해도 됩니다. 근무일은 실제 결근한날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기로하는 총 임금에서 이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일할계산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합니다.
3월에 하루 결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200만원을 31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의 휴무수당은 아마도 주휴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지급요건으로 하므로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월급이 209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그의 시급은 1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16만원(1만원 X 8h X 2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월급 200만원인데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2,000,000÷209=9,569(원)
1일 결근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일분 임금=9,569×2=19,138(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공제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제의 경우 이를 예정하여 미리 월급안에 포함해 놓습니다.
이에 1일 결근하면, 1일 일당과 + 1주의 주휴수당을 함께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이고 월 200만원 임금에 해당하며, 주40시간 일8시간 근로하는 자로 가정시
1.2000000/209= 9570 입니다.
근무일별 시간급 공제하고, 주휴수당 1일분 임금 공제해야합니다.
2. 또다른 방법은 2000000 *한달에서 결근을 뺀 일수 / 한달일수 로 구해도 무방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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