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월급제의 근로자의 경우, 급여 일할 계산시에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결근일수를 곱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이 아닌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결근일 1일과 주휴일 1일이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200만원인 근로자가 3월 31일이 있는 월에 대한 일할임금은 200만원 /31일이 되며 해당 일급에 결근일수와 주휴일을 곱하셔서 차감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