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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가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를 이전이나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개인사업자를 다른사람에게 이전한후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아예 폐업을해야하나요----------------------------------------------네. 폐업이나 휴업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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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6개월 안 됩니다.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0원입니다.재계약을 한다면,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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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정도 개인사정 무급휴직을 했는데 근무기간 1년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개인사정에 의한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취업규칙에 "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업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제외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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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의 주휴 근무 기준 윌별 휴무일 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은 당사자간 계약한 근로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니,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계약직)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바로 퇴사하므로, 사용은 하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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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및 무급 휴직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무조건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5인 미만은 무급, 유급여부를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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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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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직접 접촉자로 음성이나 자가격리를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지원금액○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 제외○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신청방법○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입원‧격리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시기-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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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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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보상비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늠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의 사용촉진은 행한 사실이 없다면,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남거나),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회사의 규정과 무관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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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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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연봉협상을 아직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의 급여액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연봉협상, 임금협상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의무도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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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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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려고 합니다.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원하는 시기에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서 곤란해진다면,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노동청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이런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늦게 지급합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한달~두달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상황에 따라 안 줄수도 있음)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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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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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인데 코로나로인해 월급주기가 힘든데 3개월이 안된상태라 그만오시라는말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그렇다면, 언제라도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세요.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3개월 이후에는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어렵습니다.권고사직으로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별도 노무사 상담후 처리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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