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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약에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근무하지도 않는 주말수당을 만들어 놓았다면,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말수당도 통상임금에 편입시켜야 할 것입니다.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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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시간대 기준이 아닙니다.하루 24시간 기준입니다.0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계산합니다.사장은 제외합니다. 하루 9명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해고의 엄격한 제한휴업수당 발생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통상시급 50퍼센트)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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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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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쓰게하는 상사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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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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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근무제에 대하여 초과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면,주52시간 대상 사업장은 매주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초과하지 못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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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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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최초 1회 작성하고,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에 재작성해야 합니다.근로조건이 그대로라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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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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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관계가 매달 다시 시작되는 형식을 취했어도,실제로는 매달 계속근로를 해왔다면,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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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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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근무후 퇴사시 급여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에서 토요일이 무슨날로 정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무급휴무일이라면(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동일), 평일과 동일합니다.휴일로 약정되어 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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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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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동안 4대보험안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안내도 되나요?한번에 낸다면 부담인데 나눠서낼수도있나요--------------------------------------------------------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납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납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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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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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에게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대표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외 폭언,폭행죄 등의 성립여부를 변호사 상담하시고,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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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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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로 사용케할 수는 있습니다.아래를 확인하세요.다만, 가산수당부분도 반영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면,12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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