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1년동안 4대보험안냈는데요
복직후에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등 안낸4대보험료..
그동안 안낸 지난1년치 한번에 내나요?
아니면 그냥 안내도 되나요?
한번에 낸다면 부담인데 나눠서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동안에 4대보험료를 미지급 했다면 그동안의 기간동안을 소급해서 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4대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복직 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역시 납부하지 않으나 복직 후 납부합니다. 일괄납부가 원칙이나 그 금액이 월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의 경우는 별도의 정산이 없으며, 복직이후달으로 납부하시면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휴직이후 정사절차를 거치게되며, 납부액이 많을 경우
5회의 걸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안내도 되나요?
한번에 낸다면 부담인데 나눠서낼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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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분납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납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