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여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복직 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역시 납부하지 않으나 복직 후 납부합니다. 일괄납부가 원칙이나 그 금액이 월보험료의 3배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복직 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