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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최대 26개 발생합니다.무조건 26개는 아닙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미사용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 가능)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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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후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시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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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은 복지에 대한 것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노조에 가입하시거나, 단체행동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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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동의없이 설치가 불법 실시간감찰도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 감시목적의 시시티비는 불법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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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하는 근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서 특정한 계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현금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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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인데 일 15시간 근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가지 시간제가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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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48시간을 근무한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세전 212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2. 단, 주 48시간이 휴게시간을 빼진 않은 것이라서,휴게시간 제외하고 주당 43시간이라면, 200만원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렇습니다.3.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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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강보험 인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21년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자가 3.43퍼센트를 부담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1.52퍼센트의 50퍼센트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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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거나,퇴사전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2.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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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충족시간을 넘겨야 수당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혹시 포괄임금계약인가요?근로계약서에 월 34시간 연장근로까지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34시간 연장근로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4시간을 초과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가리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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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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