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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파리매61
당찬파리매61
21.02.17

사업주 인데요..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처음 근무조건이 사대보험을 전부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은 없다고 일을 시작했는데 퇴사한 지금 퇴직금을 요구를하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잘 몰라서 지금 많이 후회하고있는데요.

저희가 퇴직금을 준다고 했을때 지금까지 사대보험 내준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자하고 하더니 이제와서 딱 잡아뗍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퇴직금을 줘야하는게 당연 하다하니 보험료 전액 내준거에 근로자가 납부해야 했던 부분은 돌려받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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