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만 지급해도 되는지?
주휴수당 지급을 안해도 법적으로 무방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장을 하게 되면 딱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되는지?
하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정해진 근로자의 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의 1.5배가 아닌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더라도 법 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 된 근로시간) ,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 ~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통상임금의 50% 가산)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주휴대상입니다.
다만 법정가산수당을 지급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 연장근로를 하면 그 연장근로시간*최저시급*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수당(50퍼센트)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연장수당 자체를 미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시급은 물론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등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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