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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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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제조업 생산직 특근에관해..

현재 30이미만 제조업이 종사중입니다

21년 7월 부터 30인미만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월~금 총 52시간

근무 하고있고 토요일날 한달에 2번정도

12시간 씩 특근을 합니다.

평일 52시간 근무를 모두 채우게되면

이제 토요일엔 특근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토요일 근무도 하길 원하면 3교대 방법 뿐이없나요?

업무특성상 유연근무 등 다른 방도는 없고

해당 근무시간 근무자가 동시 출근. 퇴근 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3교대 뿐이 답이 없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의 신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8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할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로기준법 제53조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50인 사이가 21.7.1부로 적용됩니다.

      1.근무 하고있고 토요일날 한달에 2번정도12시간 씩 특근을 합니다.

      평일 52시간 근무를 모두 채우게되면이제 토요일엔 특근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 토요일특근시 주52시간 위반입니다.

      2.업무특성상 유연근무 등 다른 방도는 없고 해당 근무시간 근무자가 동시 출근. 퇴근 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3교대 뿐이 답이 없는지요?

      -> 유연근무제 도입(탄력적근로제)가 아닌 한 3교대제 운영뿐이 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1주간 최대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주당 최대 적법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주간에 52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에 1시간만 근로해도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1.7.1 부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유예될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2. 탄력근로제 등을 시행할 수 없다면, 인원을 충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