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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통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이 없습니다.)2.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사직을 권고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거부하시면 됩니다.결국 해고를 통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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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발표는 언제쯤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7일 범위내 연장가능합니다.)기간이 조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나 월요일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소식 기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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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으니,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합니다.참고로 퇴직금 계산은 무급휴직기간 이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무급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이전 3개월 임금으로무급휴직기간이 2개월이면, 이전 1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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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을려면 최소 몇개월 직장을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입니다.이전 회사가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아래의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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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불이익이 없습니다.(짧은 기간이라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근로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다음부터는 미리 근로조건을 합의하시고(계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사하지 마시고),입사를 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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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근무시 년차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최대 26개 발생합니다. 6개월치는 미발생합니다.(1년을 채워야 함)1년이나, 1년 11개월이나 동일하게 26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끝.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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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휴일이 유급휴일이면, 유급처리+휴일수당휴일이 무급휴일이면, 그냥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8시간까지 1.5배,8시간 이후 2배입니다.야간근로가 겹치면 2.5배가 됩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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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알바, 고용보험 이중가입, 사대 개인납부시 3.3%는 무엇?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니,투잡하는 곳에서 산재, 건강,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사장님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원천징수해서 대신 납부함)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3.3퍼센트(사업소득세)가 아니라근로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근로자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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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셈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가능)20.3. : 15개 발생끝.회계연도 기준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가능)20.1.1. : 15개*(10/12) 발생21.1.1 : 15개 발생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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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1.1.31 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이 때에 퇴사일은 2.1이라고 말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등)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당되면 퇴직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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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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