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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144
날씬한퓨마14421.01.28

퇴사3개월 전에 말하라는 각서를 쓰라는데

동생이 최근 이직에 성공해서 입사를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오늘 "퇴사를 하려면 최소한 3개월의 말미를 줘야한다 "라는 내용에 각서를 쓰라는데

1. 만약 이렇게하면 실제 퇴사시 3개월전에 고지안하면 못그만두나요?

2. 법적 효력이 있나요?

3.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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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위 내용에 따른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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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개월 내지 2개월 전에 고지하면 됩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 효력은 통고후 당기후의 일기후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나, 벌칙이 있을 정도의 건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당기후의 일기후에 그만두시든지,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직날짜를 정하시든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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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각서를 쓰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라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2. 나중에 그만두실 때에는, 한달정도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면(임금이나 퇴직금등),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민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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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3개월의 고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개월전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3. 노동청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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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위에 설명한 원칙 범위에서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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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각서 강요에 의한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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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언제든지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각서를 쓴 것 자체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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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효력없습니다. 최대 1개월 ~2개월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법에서 정하 사유보다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할경우 강제근로 및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을것입니다.

    3. 코로나 시국에 노동청 신고 할경우 사업주와 대립하는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재차 구직활동시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보다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상 위와 같은 조항이 문제가 됨을 사업주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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