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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21.01.28

급여명세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600만원 월급여 300만원

근로계약시간 일 8 + 1 시간으로 포괄연봉제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때

20년 1~ 6월 까지는

기본급 : 275만원

시간외 수당 : 25만원

7월~12월까지는

기본급 :300만원 이렇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왜 7월부터는 기본급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었냐

시간외 수당이 지급 안되었으니 25만원씩 6개월 분의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나누지 않고 기본급으로 귀속되어 지급된것이라 설명은 했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포괄 임금제의 경우 7월부터 지급된 기본급에 귀속해서 지급되는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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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약정한 상태에서 월급 또는 연봉을 책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급 또는 연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구분한 경우(1월~6월)에는 기본급은 8시간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간외 수당은 1시간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기본급으로만 구성한 경우(7월~12월)에 그 이유를 더 조사해봐야 하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본급에는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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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동일하다면, 7월부터 급여명세서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 착오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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