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3600만원 월급여 300만원
근로계약시간 일 8 + 1 시간으로 포괄연봉제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이때
20년 1~ 6월 까지는
기본급 : 275만원
시간외 수당 : 25만원
7월~12월까지는
기본급 :300만원 이렇게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왜 7월부터는 기본급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었냐
시간외 수당이 지급 안되었으니 25만원씩 6개월 분의 시간외수당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나누지 않고 기본급으로 귀속되어 지급된것이라 설명은 했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포괄 임금제의 경우 7월부터 지급된 기본급에 귀속해서 지급되는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