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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앵무새131
다정한앵무새131
21.01.28

재직 중 알바, 고용보험 이중가입, 사대 개인납부시 3.3%는 무엇?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자체가 되지 않으며, 임금이 가장 큰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일을 하고 있는 주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정규직, 임금가장큼)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비정규,다만4대보험가입)를 할 경우

1. 알바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며(또는 제 사정을 모르고 당연하게)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고해도 이중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1-2. 이렇게 자동으로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근무지 사업장에 어떠한 신고가 들어가나요?

2. 아니면 따로 알바 고용주에게 말씀을 드려 고용보험은 이미 납입처가 있으니 가입이 필요 없다고 해야 하나요?

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 가는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에 두 건이 조회가 된다면 이중 가입인가요? (이중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조회가 되어서요. 그냥 보험에 등록이 되었다는 기록이지 피보험자격으로 들어가 주근무지에서 납입이 이루어졌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건지)

4. 사대보험 개인부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에서 3.3%가 떼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주근무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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