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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굴뚝새51
올곧은굴뚝새5121.01.28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게 무급인가요?

코로나증상은없는데.

확진자 동선과 겹쳐서 검사를받으라고

문자가와서 받으러갑니다.

회사에 미리얘길하고 나왔는데

연차소진or무급처리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시는분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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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만일 하루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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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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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검사를 권유하여 검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질문과 같은 상황의 경우 유급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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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업주가 코로나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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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소진 외의 자가격리기간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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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연차사용을 강제할수 없으나, 당사자간 협의가 있다면 연차처리 후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확진자동선이 겹친것이 사업장 내부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개인사정에 의한것으로 근로미제공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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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

    회사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즉, 무급으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격리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정부에서 회사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거나(국민연금공단),

    격리된 근로자에게 직접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시군구나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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