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업주가 코로나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