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 근무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게 1년을 개근하고 퇴사를 하셨다면,연차휴가는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씩, 11개 발생1년 후 : 15개 발생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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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의 대화는 몰래 녹음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불법이 아닙니다.선생님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대가 녹음한다는 것을 몰라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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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퇴직금에 포함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든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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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촉진한 연차를 미사용한 뒤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2차 사용촉진(사용일을 정해서 통보)이 없었다면,사용촉진이 완전하게 실행된 것이 아닙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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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직일보다 더 빠른 퇴사를 통보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에 해당합니다.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3개월 이상 근무자 적용),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일주일 뒤에 퇴사하라고 했다면 해고가 맞습니다. 녹음, 카톡 등으로 다시 확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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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면접 시 면접관에게 모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모욕죄에 해당하는 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이 가능하고,국번없이 132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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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 중 이직 불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2. 단,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중복가능)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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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출근 중 자기차량손해 교통사고 산재처리 절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원 의무과에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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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1주일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주일은 7일을 의미하므로, 시작일이 언제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시작일을 정했으면 앞으로 일정하게 적용하면 됩니다.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취업규칙에 명시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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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주단위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특정한 주에 48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2주를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각 1주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1주 :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2주 : 32시간+연장근로 12시간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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