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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루티10021.01.07

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건설업 사업장 입니다. 현장특성상 돌발근무, 야간근무가 있어 근로자가 주52시간에 맞추어 잔업 근무를 하여도 새벽에 돌발작업이 발생하면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주단위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1. 2주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시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 평균근무시간만 넘지않으면 주52시간 초과근무(잔업12시간 초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최대한 쉽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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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 둘째 주에 35시간 근무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45+35)/2=40)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8시간/32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최대 60(48+12)/44(32+12)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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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주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내면 됩니다. 2주 총 근로시간은 80시간입니다.

    2. 1주 28시간 / 2주 52시간이라면 2주 총 근로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주의 4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4시간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차와 2주차 총 연장근로시간인 4시간 - 중복시간(0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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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주단위 탄력근무제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주에 48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2주를 평균해서 주 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

    각 1주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

    1주 : 48시간+연장근로 12시간

    2주 : 32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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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한도시간은 48시간입니다. 여기에 주당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당 최대 가능 시간은 6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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