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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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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택배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급, 정직, 해고순으로 있습니다.낮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해고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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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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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못한다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다만, 1인 근무체계의 회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쉬지 못했다면,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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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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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금요일(빨간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그 주는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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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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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령후 취직한 현 직장에서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입니다.2. 위에 해당한다면,현 개인사업장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세요.모두 제출되면, 근로자분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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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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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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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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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비자종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의 종류가 매우 많아(36가지 이상)모두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아래 링크된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33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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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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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업원 채용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H-2(재외동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① (구인업체)내국인 구인 노력-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 허용- 내국인 구인노력은 통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 신문(생활정보지 포함)을 통한 구인노력(3일이상, 최근 2개월이내) 시, 내국인구인 노력기간 7일로 단축-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work.go.kr,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고용 센터 취업지원팀에 방문, 팩스 신청- 구비서류 : 내국인구인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신분증②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는 동포 고용을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③ 근로자 선정, 근로계약 체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방문취업사증(H-2)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외국인취업교육(5년에 한번 재교육) 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동포 중에서- 고용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인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의 외국인 취업알선(일당직 파출부 포함)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④ 근로개시신고 (고용센터)- 구비서류 : ②번 구비서류 및 외국인 동행(여권, 외국인등록증, 구직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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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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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휴무없이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13번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그러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능여부, 입증방법(서류) 등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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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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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음. 19.5.17 ~ 20.3.17)입사하고 1년후(20.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2년후(21.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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