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신초기인 12주 이내, 임신후기인 36주 이후의 여성노동자에게 1일 2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배려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임신기 여성노동자에게 적용하여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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