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에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습니다.
그런데 아예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6개월 정도 근무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습니다.